5.1절을 맞으며, 새롭게 지향할 저편의 노동에 대해 상상하라 !
5.1절을 맞으며, 새롭게 지향할 저편의 노동에 대해 상상하라 !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5.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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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하염없는 분노와 아쉬움만이 맴돌 뿐이다. 따라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착취, 억압, 차별, 배제에 대한 저항은 진보적 노동운동의 주된 맥락이었고, 노동자가 생산의 주역으로서 존엄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모하는 움직임이자, 그 범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노동에 대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의 수행과 실업자의 축소를 위한 노동운동가들의 투쟁은 침묵의 박수를 받기 마땅했다.

그러나 비장애인중심의 진보적 노동운동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의 사이에서 요동치는 노동의 개념은 능력주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비정규직과 실업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능력주의가 판치는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돌덩이와 같지 아니한가? 여태껏 사회문화적으로 쌓아올린 능력주의 관점은 생산에 있어 효율과 이윤만을 추구했다. 이는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정부, 고위층, 노동운동가, 노동자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의 탓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역사에서 능력에 대한 규정과 평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실천함이 소외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청년,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여느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와 절망을 감출 수 없다. 또 그 죽음은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만 남긴 채 불타올랐다.

이제 새롭게 지향할 저편의 노동에 대해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의 소비, 이동, 소통, 학습 등의 수행이 노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가를 묻는다. 이러한 수행은 과거부터 정부의 시혜적인 복지로 덮여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체성이 상실되었다. 탈시설을 위해 투쟁하여왔던 장애운동의 가운데 뇌병변장애인의 노래를 다시 느껴보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뜨거운 의사소통권리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적인 교육체계와 시스템으로부터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공부하겠다고 다짐한 모습들을 다시 보라. 언제나 뇌병변장애인의 곁에는 유령이 머무른다. 노동이라고 불리는 유령 말이다. 아니, 어쩌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생산해내며, 원래부터 모두를 위해 존재했어야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자부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어떤 장애문제든 당사자의 변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법률에서는 비장애인 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야기하는 보호작업장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최저시급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한다. 이것은 장애인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달구어진 쇠창과 무엇이 다른가? 그 누구의 필요도 없는 정책과 법률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을 길들이기 위한 구조로서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9년 장애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취업률이 외부장애에서 지체장애가 44.3% / 지체장애 외가 12.5%로 나타나, 능력위주의 비장애인중심 노동환경과 경쟁구도는 여전히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전부를 옥죄고 있다.

새롭게 지향하는 노동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 다가왔다. 여러 장애인의 삶은 투쟁이었고, 사회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노동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과거부터 존엄하게 있었던 삶을 노동으로서 인정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오늘은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배제된 모든 인간의 온전한 노동권이 보장되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믿는다. 그런 우리는 정부의 비장애중심 노동관과 그 구조를 철폐하고, 서로 연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다.

여기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다.

그러나 여기 살아있는 노동자가 있다!

하나. 최저임금법 상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독소조항 폐지하라!

하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하라!

2021년 5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