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5월 1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5월 1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5.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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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지정 관련 운영기준, 방법, 절차 등 규정
- 보건복지부, 장애학생 학습돌봄을 위한 특별급여 신청·이용 가능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월)부터 6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 함.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등) 신설 및 시행 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개정사항> - 시행규칙 신설

1. 제13조의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만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등)

2. 제13조의3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및 절차)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위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로 의견을 제출.

  * 제출기한 : 2021. 6. 14.(월)까지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인적사항 등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 개정안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대상 학습 돌봄 특별급여 제공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됨.

  * 대상 :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03년생~’14년생 해당)

  * 내용 :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매월 약 40만원, 최대 6개월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이용 :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시간 관계없이 매월 약 40만원 한도 내 이용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2021년 장애인 희망 지원사업 – 영재발굴단 지원

“장애청소년의 잠재력 발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재교육 기회제공”

• 지원대상 : 영재교육 비용지원이 필요한 장애청소년 (만16세 ~ 만24세 미만)

• 지원항목 : 교육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교구 및 교재 구입비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기간 : 2021. 7. ~ 12. / 6개월

• 신청기간 : 2021. 5. 3.(월) ~ 6. 14.(월)

• 신청서식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베분 > 알리미 > 신청공지

• 기타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를 통한 지원신청 가능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 ☎ 02-6395-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