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작업치료사 포함되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작업치료사 포함되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6.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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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하던 것을 정신건강작업치료사까지 확대한 내용을 담고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 역시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인력의 일부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외에도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있다.”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