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관리대상 아닌 사회서비스원 동반자
민간은 관리대상 아닌 사회서비스원 동반자
  • 승근배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6.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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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사업, 추가 재정부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정수가와 보조금의 현실성 필요

서울, 대구, 경남, 경기에서 시작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일관된 주장은 이렇다.

‘지방상황에 맞춰 사업을 선정할 것이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제도화된 재정구조 안에서 운영할 것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나 지방비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에서 운영하며 노인, 장애인 등의 여러 사업유형에 따라 단위 사업장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또 공공이 운영한다는 것은 높은 재정안정성을 갖는 의미로 해석됨으로 구성원들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도 높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단절이 일어날 경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또한 높다.

이런 이유로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갖게 되고 권리 확보의 가능성이 민간시설보다 용이하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주 안에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해묵은 논란의 쟁점은 ‘저수가 정책’이다. 여기에다가 강화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운영이 이전보다 쉽지 않다.

최근 사회서비스 노동현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대기시간, 야간근로, 휴일수당 문제는 현행 수가체계, 보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4개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노인요양원을 사업범위에 넣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권에 대한 다툼의 발생이나 수가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인력 구인이 쉽지 않은 대체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사노무 리스크가 재가급여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시설사업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가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사업주)과 구성원(노동자)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다툼의 내용이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지배구조는 시설의 장도 고용된 인력이기에 노동자성으로 분류된다. 다툼이 발생하면 재단의 대표이사가 감당해 내어야 하는 구조인데, 과연 임명직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사회서비스원의 본부장급이 해결하려고 해도 재단의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함으로 노사가 마주 앉아 얘기하는 자체도 쉽지 않다. 결국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서비스 원장을 임명한 해당 지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추가 재원을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이유는 서비스품질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구조적 맥락을 간과한 채, 민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무능하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한 채 접근한 것이다. 그 원인을 민간법인과 운영자의 능력부족이나 개인의 이윤추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낮은 수가, 그리고 80%정도의 보조금만을 지원한 채, 최상의 품질을 요구한 정부의 잘못에도 원인이 있음이 고백되어야 한다. 적정한 수가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능력은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운영능력보다는 재원충당여부가 위수탁의 전문성 지표를 뛰어 넘어버리고, 그러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문제들이 터진다. 노동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문제, 후원금을 요구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즉, 현상의 본질은 법인의 무능이나 비리가 아니고 적정하지 않은 재정을 민간에 부담시킨 제도와 구조의 문제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과 기대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가와 보조금을 현실화하여 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여야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지급한다. 그들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 현행 수가 외에 그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에 공공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민간도 역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적정수가의 보장과 현실성 있는 보조금 정책이 마련되어야지 만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생존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으로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민간을 돕는답시고 민간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교육사업, 연구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간은 공공의 관리대상도, 연구의 대상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동반자이다. 동반자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현행 재정구조의 개선과 보완을 요구된다. 그것이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