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정치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 5% 의무추천 개정안 적극 환영한다
장애인 당사자 정치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 5% 의무추천 개정안 적극 환영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5.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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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총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과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106명의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당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회정치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제 장애대중이 더 이상 정책의 시혜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당사자 스스로 정책 형성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오히려 지체되었고, 또다시 주류 정치 환경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권력의 호의적 낙점만을 기대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장애대중의 소수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후보자 할당 등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장애인 정치참여라는 것이 일종의 정책 대상으로서 소수자층에 대한 시혜적 배분이자 정치적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국회만이라도 이러한 시혜적으로 낙점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250만 장애대중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뿐 아니라 장애문제에 관한 전사회적인 이슈화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각종 사회적 차별 해소와 평등 실현을 위한 직접적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말이다. 현재 국회에서 활약 중인 장애인 당사자 정치인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신장과 정책 전반에서의 장애인지적 관점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은 정치계에 베푸는 시혜적 관점의 낙점이 아니어야 한다. 장애대중을 대변하는 정치적 능력을 통해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겸비한 당사자가 우리 사회의 정당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진정한 권리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따라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장애인 비례대표 5% 후보추천 의무는 정치가 소수자, 차별받는 대표적 장애대중의 정치참여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의 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완성되었을 경우 그 책임과 실천은 각 정당에게 맡겨질 것이다. 의무 추천받은 5%의 장애인 당사자 후보들의 당선권 배치는 오로지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 250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눈은 그들의 판단을 주목할 것이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