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최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ㆍ점자서비스 제공한다
정부 주최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ㆍ점자서비스 제공한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5.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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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1.6.4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에만 제공하던 수어통역, 점자서비스를 모든 행사로 확대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를 공표하고,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