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맞으면 요양원 대면 면회 가능
예방접종 맞으면 요양원 대면 면회 가능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5.26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부터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7월부터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 실외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완화, 요양원 대면 면회 허용
6월 1일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오는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6월 1일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한 복지관, 경로당,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이나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완화, 요양원 대면 면회 허용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차원서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 7월부터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 실외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1차 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 모바일 앱 통해 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