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5월 4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5월 4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5.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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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경기도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현황 공개, 시·청각장애인 지원서비스

○ 장애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의미함.

 - 2019년 12월 3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이 개정됨.

<장애인복지법 – 개정내용>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결과 매년 점검 및 결과 공표

  - 교육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각종 기관 평가에 반영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등

 - 위 법률을 근거로 2021년 5월 2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렇게 개정된 시행령은 2021년 6월 4일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 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관련

  ① 한국 수어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함.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유아 20분,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 대학생 및 성인 60분)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함.

  ④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함.

 - 위 개정에 따라 주요 교육대상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학교 등 7만여 개소의 기관소속 직원과 학생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정의, 장애인 행동특성 및 능력, 인권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 의사소통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실시될 것임.

 -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부재하나, 2021년 6월 4일부터는 교육실적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기관 평가 시 반영될 것임.

○ 경기도, 장애인 통행편의를 제공하는 모범음식점 889개소 공개

홈페이지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한 모범음식점을 지역구별로 확인할 수 있음. 현재 경기도 내 등록된 모범음식점은 889개소이며, 해당 업체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고려한 편의시설(입식테이블,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주차구역 등) 확보 기준으로 공개됨.

* 홈페이지 접속경로 : 분야별 정보 → 식품·건강·의료 → 모범음식점 현황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신청접수

“전국 광역지자체, 저소득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전용TV 보급”

 • 신청기간 : 2021. 5. 24.(월) ~ 6. 18.(금)

 • 지원내용 : 시각·청각 편의기능 탑재한 Full-HDTV 40형 보급

   - 시각 또는 청각 특화 기능, 블루투스 기기활용 가능, 소리 다중 출력 등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 귀 상이등급자

   - 단, 2015년 ~ 2020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받은 대상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제출서류 작성 및 방문접수

   - 홈페이지 : 홈페이지(tv.kcmf.or.kr) 내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 유의사항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선정, 3회 이상 통화불가 시 수령보류 등

 • 문의 : (대표전화) 1688-4596 / (온라인) 카카오톡 ‘시청각장애인용TV’ 채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