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임원이 노인복지관 관장?…한노협, '대한노인회법' 제정안 폐기 요구
대한노인회 임원이 노인복지관 관장?…한노협, '대한노인회법' 제정안 폐기 요구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6.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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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난 4일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법 폐기를 즉각 요청했다. (왼쪽부터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난 4일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법 폐기를 즉각 요청했다. (왼쪽부터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이하 한노협)는 지난달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각급 회장에 대한 직무수행 경비 지급 및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 보수 지급 ▲연합회 및 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 ▲국가·지자체가 대한노인회 예산 보조 ▲대한노인회에 복지시설 운영 및 장의·상조·관광·추모공원조성운영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한노협은 성명서에서 “노인복지관협회 등 복지부 소관 노인단체가 440개에 달하는데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하는 것은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불평등한 악법.”이라며 “새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임원 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시도이며,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노인회법’ 제정안 제5조에는 대한노인회 회원의 자격을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라고 명시했다. 즉 65세 노인이 되면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는 셈이다.

또 법안 제16조에는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이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한노협은 “이미 지역사회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전국에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이며,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라며 “더욱이 그 센터장은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노인회 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니, 시설 설립은 명분일 뿐 결국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미 대한노인회는 지난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며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인단체가 정치인과 손잡고 회원들을 정치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한노인회법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현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노협은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317개 회원기관은 물론 전체 사회복지계, 사회복지 학술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대한노인회법 제지 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