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가요교실과 유튜브 저작권 침해여부 문의(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가요교실과 유튜브 저작권 침해여부 문의(한국저작권위원회)
  • 김근태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6.09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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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관에서 가요교실 강좌를 촬영 및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에 침해가 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해당 답변이 왔는데요.

 

오프라인 가요교실 수업

사회복지관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상업용 음반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이용한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강료 등이 있는 경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요교실 수업을 촬영 및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가요교실 수업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영리 공연에만 적용되기에 녹화 등을 통해 복제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복지관은 수강료를 받지 않아야 하며, 유튜브로 사회교육을 운영하시는 복지관은 빨리 영상을 내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yuntae23/22237921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