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6월 2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6월 2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6.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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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간편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 함께 알리는 보조기기 활용 이야기

○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8일(화)부터 7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함.

 - 개정안은 기존에 일정규모 이상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이 불가능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 및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함.

①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강화 (기존 300㎡ 이상 → 50㎡ 이상)

②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③ 이용원, 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강화 (기존 500㎡ 이상 → 50㎡ 이상)

④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강화 (기존 500㎡ 이상 → 300㎡ 이상)

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강화 (기존 500㎡ 이상 → 100㎡ 이상)

⑥ 일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강화 (기존 300㎡ 이상 → 50㎡ 이상)

○ 관련 이의제기 신청

 -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면 됨.

 -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접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팩스) 044-202-3961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출자 성명 및 주소/연락처 등

○ 간편하게! 나에게 딱 필요한 보조기기를 쉽게 찾아보세요!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보조기기 현황 및 소식, 보조기기센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정보분류 : 장애유형, 정도, 연령 등 / 상황별(레저, 의사소통 등), 분류코드별(치료용, 훈련용 등)

 -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기종)’ 또는 ‘앱스토어(애플 아이폰 IOS 기종)’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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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보조기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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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대상 : 보조기기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공모분야 ※ 상금 : 총 680만원(온누리상품권 지급)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사진 : 1,920×1,080 규격 이상, 20MB 미만, JPEG 파일형식

      - UCC 동영상 : 1,280×720 규격 이상, 3분, 500MB 미만, MP4/WMV 파일형식

    • 접수안내

      - (기간) 2021. 6. 14.(월) ~ 9. 30.(목)

      - (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http://url.kr/cgpvui) 신청서 제출

      - (작품제출) ① SNS 게시한 경우, 신청서식에 링크 첨부

                      ② SNS 계정이 없는 경우, 이메일(forpublic@korea.kr) 제출

    • 발표 및 시상 : (1차) 10. 13.(수) / (2차) 10. 28.(목) / (온라인 전시 및 시상) 2021. 11.

    • 문의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 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