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는 발달장애여성 성추행 혐의자 박○○의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발달장애여성 성추행 혐의자 박○○의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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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누리콜 운전원 2명이 발달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실은 피해 여성이 누리콜 여성 운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2020년 9월 세상에 알려졌다. 신체접촉과 사진 촬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성희롱 발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으나 세종시와 지체장애인협회는 실질적 조사는 하지 않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누리콜 노조는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누리콜 수탁업체인 세종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와 위탁기관인 세종시 건설교통국 교통과(이하 교통과)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교통과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장협은 경찰 수사 결론이 나와야 조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 및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가해자 서○○은 무단결근하며 사표를 제출하였고 교통과는 한 달 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주었다. 다른 가해자 박○○은 현재까지 누리콜 운전원으로 근무 중이다.

가해자 서○○은 무단결근하면서 피해자 부모를 만나서 설득한 정황이 있고, 가해자 박○○은 측근을 동원해서 피해 여성을 따로 만나 설득한 사실이 있다. 이는 설득한 과정을 녹음했다고 자백한 측근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여성은 장애의 특성상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최초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경험하지 않고 할 수 없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 비록 현재 피해자가 주변의 회유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부모의 완강한 반대와 피해 여성이 갑자기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가해자 서○○은 누리콜 운전원으로는 유일하게 과장직급을 부여받았고 지장협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며 사표를 제출한 행위는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점이다.

‘누리콜은’ 10년간의 민간위탁을 끝내고 2021년 7월 1일부터 세종 도시교통공사에서 공공운영하게 되었다. 공공운영은 서비스 질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서비스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채용 절차에 성추행 혐의자 박○○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세종 도시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또다시 누리콜 이용객을 불안하게 하고 세종시가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이며 100% 시비가 투입되는 공공재이다. 주 이용객은 장애인과 노약자다.

세종 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는 성범죄 혐의자 박○○의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누리콜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