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강화’ 조항 후퇴 법안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법 ‘공공성 강화’ 조항 후퇴 법안 규탄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6.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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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미 11개 광역 시,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 접어든 지금에서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이렇듯 늑장 법안 통과에 더해서 어제 통과된 법안은 공공성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근본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법안의 주요 문제점 첫째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조항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우선 위탁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의 직영화 확대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프라 확충’이라는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주요 문제점 둘째,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또한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위탁 및 직영화가능성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설립한 시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함으로서 시민에게 직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서비스의 질 저하와 종사자들에 대한 질낮은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도 역행하는 법안이기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대표 노조인 우리 노조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의 이행을 위한 법안으로 재 수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대표 노조로 구성된 우리 노조들은 인천시민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대하여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6월 17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교섭단위 노조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 인천시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