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6월 4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6월 4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6.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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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개정에 따른 기대와 보완점
- 장애인 등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건강증진 재활교육 영상 교육

○ 장애인이 제약없이 소규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보건복지부는 ’22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경사로 설치 의무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현행 개선

•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 300㎡ 이상 (90.75평 이상)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의원, 조산소 

   : 500㎡ 이상 (151.25평 이상)

• 출입구 폭 : 80cm

•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 50㎡ 이상 (15.125평 이상)

• 의원, 조산소

   : 100㎡ 이상 (30.25평 이상)

• 출입구 폭 : 90cm

 -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중·대규모 시설에만 한정지었던 장애인 접근 가능한 통행로 의무화를 소규모시설까지 확대함. 이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소규모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의 첫 시작이 될 것이라 보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2년부터 신축하거나 증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과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함.

1. ’19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및 약국의 대다수는 소규모시설이며, 장애인의 소규모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100㎡ 이하의 소규모시설 통계) 체인화 편의점 약 86%(35,819곳), 약국 약 90%(3,452곳)

  - 기존 경사로 등이 없는 소규모시설을 위한 설치지원(이동식 경사로 등) 및 가이드 등 필요

2. 장애인이 소규모 내부시설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 병행도 필요함.

  - 소규모시설은 통행로 접근성 확보하더라도 시설업종,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통행로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방안 연구 필요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1.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추가

   “6/23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6인승 차량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 관련근거 : 「유료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비영업용 6인승 차량의 경우,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 (개선) 위 기준 대비 배기량 제한 없이 통행료 감면

       * 6인승 차량기준 : 현대 갤로퍼/맥스크루즈, 기아 쏘렌토/모하비 등

   • 통행료 감면 등록절차

    ① 통합복지카드 신청·발급

     - 장소 : (장애인) 주민센터 신청, (보훈자) 보훈지청 신청

     - 절차 : (최초발급) 방문필수, (재발급) 온라인 가능

    ② 감면단말기 구입·등록

     - 장소 : 온·오프라인 단말기 판매처

     - 절차 : 구입신청 후 단말기 등록

    ③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 장소 : 주민센터/보훈지청 또는 도로공사

     - 방법 : 당사자 본인 지문등록

   • 감면 등록절차에 따른 감면유형

     - 통합복지카드 발급 :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 감면

     - 추가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완료 : 일반 및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감면

   • 문의 : 한국도로공사 영업정책팀 / ☎ 054-811-2224

 

2.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 교육용 동영상 자료 공개

   “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영상’ 함께 시청해요!”

   • 주제 : “장애인 건강 UP” 시리즈 (총 35편, 1편당 10분~20분)

   • 시청기간 : 2021. 4. 20.(화) ~ 12. 21.(화) 까지 / 매주 화요일 영상게시

   • 영상내용

     -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활교육 영상

     - 신체활동, 재활치료, 예방, 정신건강 등 관련 콘텐츠 구성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건강정보 제공

   • 시청방법 :

      (유튜브) 국립재활원 검색 → ‘장애인 건강 UP’ 채널 접속

   • 문의 :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 / ☎ 02-901-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