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커피 전문점, 빵집에 들어가고 싶다.
장애인도 커피 전문점, 빵집에 들어가고 싶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6.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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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종영된 드라마 ‘오! 삼광빌라!’에서 슈퍼 짠돌이 성격을 바꾸며 인기몰이를 했던 우정후 역의 배우 정보석 씨의 빵집에 얼마 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카페라떼와 바게트 등을 시켰는데 맛이 좋았고, 천천히 다 먹었다. 낭만도 있고 분위기도 좋았다. 그곳에서 잠깐 글도 쓰며, 휴식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약간 언덕 같은 데 위치했고, 빵집에 들어가려고 보니 돌 등의 턱이 있었다. 턱을 생각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빵집 안의 계단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배우님을 보고 싶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도 있을 텐데 턱으로 인해 빵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작년에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숍 1층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뿅망치로 계단을 직접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수행한 사진을 봤다. 스타벅스 등의 커피전문점 1층에서 이들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등 문화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작은 계단이 이들에겐 문화생활을 하는 걸 가로막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1998년 4월 11일 이후로 건축되거나 개축, 용도가 변경된 바닥면적 3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편의점, 커피 전문점 같은 곳은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 빵집, 편의점 등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간격을 넓히는 등의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합리적 조정에 대한 인식이 없다. 게다가 올해 편의증진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얼마 전 편의점 등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닥면적 300㎡에서 50㎡이상의 시설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한다는 내용의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인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소규모 생활근린시설에 한해 적용,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란다.

이원무 <br>​​​​​​​(자폐 자조모임 Estas / 회원)
이원무
(자폐 자조모임 Estas / 회원)

그렇다면 2021년까지 지어진 건물이고 바닥면적 300㎡ 이하의 건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반쪽 개정안에 불과한 것이며,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아직도 건축 일자 및 용적률 등에 의해 제한된다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 일자, 용적률 등에 상관없이 건물 접근성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이 개정돼야 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근린시설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 조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지자체 차원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 조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