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 국가 대한민국, 멀지 않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 국가 대한민국, 멀지 않았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6.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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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외교통일위원회 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 UN 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여야의원 74인을 대표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 제안서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의 첫 걸음을 떼었다.

우리 NGO연대를 포함한 전(全) 장애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무려 14년 동안 정부를 향해 비준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무려 전 세계 99개국이 비준한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정부의 우려처럼 주권침해의 문제나 국내 여건의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사한 진정제도를 비준했지만 주권침해나 국내법 체계와의 중대한 충돌을 야기한 적이 없으며, 장애인권리구제를 위한 법률들이 엄연히 운영되고 있기에 국내의 법적 제도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 있다.

이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 국가가 되어 전 세계에 인권국가로써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장애인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을 뗄 때다.

우리 NGO연대는, 우리나라 250만 장애대중을 대신하여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김예지 의원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인권국가로써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철폐를 위한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우리 NGO연대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결의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김예지 국회의원의 행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사회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UNCRPD 이행연대

2021. 6. 24

UNCRPD NGO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