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님은 누굽니까?
진짜 사장님은 누굽니까?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1.07.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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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조 서울시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지속.. 6월 소식 종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노동조합의 6월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의미있는 판정을 했는데요. 바로 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가 결성한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노조법 상 사용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사회복지노동조합도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서울시에 지난 3월 30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사용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금과 수당의 액수와 지급기준을 정하죠. 휴가 기준, 복리후생 조건, 심지어 승진이나 경력인정 기준까지 지침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가 왜 사용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노동조합은 3월에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이후 5월에 1번, 6월에 1번 더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섭을 회피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마련된 특별 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시를 상대로 한 다양한 정치적,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6월 30일은 사회복지지부가 속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차원의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이라는 조합원 공동 행동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높이고 해고 금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여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각자의 일터 주위에서 피켓을 들며, 인근 사회복지기관에 방문하여 서명운동을 제안하고 홍보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에는 멀리 전남 진도군에서 한 사회복지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바로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조합원인데요.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다 이미 도 인권센터로부터 두 차례나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지만, 오히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2차적인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도 되지 않는 현실인데, 부디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판단하여 차별 시정과 긴급 구제조치를 시행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훈복지사 지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회, 한마음 지회, 성심동원 지회 등 소속 지회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지회에는 잠정합의에 다시 성공하여 7월 중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교섭 시작 예정인 지회는 방아골 지회와 홀트 지회입니다. 성공회 지회의 경우 최근 도란도란 시설폐쇄 이후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교섭을 요청했고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단체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개별 조합원들이 해고, 괴롭힘, 시설 사유화에 맞서 싸우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조합원도 계십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현장의 부당함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단결하고 연대해서 싸우는 조직입니다. 사회복지노동자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더럽다고 떠나지 마시고 노동조합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