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설별 대처 현황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설별 대처 현황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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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50% 이하로 운영, 거주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일 1100명이 발생하는 등 엿새 연속 1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자 사회복지시설도 분주한 모습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중대본이 새롭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체계 4단계 대유행 단계가 내려짐에 따라 모든 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한다.
다만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등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영 축소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하며,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4단계에 격상됨에 따라 외부인 출입 금지, 방문면회 및 외출 외박을 금지하며,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긴급돌봄 운영을 제외하고는 휴관조치된다.

노인복지관은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종사자 포함 최대 100인) 축소해 운영하며, 백신접종자로만 이용인원을 구성했을 경우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 제한을 면제한다. 서비스는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운영하며, 경로식당은 운영을 중단하며 대체식으로 전환한다. 경로당도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은 가능하나 실내 취식을 금지하며, 격렬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조정하며, 50% 이하 축소 운영이나 휴관 등은 지역별 확진자 현황에 따라 자치구가 판단한다. 이에 따라 경로식당도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이용가능하도록 했으나 지자체 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름간 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직장 출퇴근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이용정원 50% 내에서만 운영하며, 외부강사 프로그램 중단·자원봉사자 및 외부인 방문도 금지된다.

장애인복지관 역시 이용정원의 50% 이내로 운영하되,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를 할 경우라도 긴급돌봄서비스 및 1:1 재활치료 서비스는 운영하며, 비대면 및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종사자 및 종일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식당은 운영하되, 외부인원은 출입을 통제하며, 재택근무 50% 이상 유연근무를 권고한다.

노숙인 광역·지역자활센터는 소독 방역 돌봄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중지하며, 노숙인이용시설의 경우 급식대상을 당일 추침자로 제한해 운영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또 다시 비상이 걸려,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휴원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 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인원을 줄인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됐더라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서비스는 최대한 운영·유지한다.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시설은 해당 시설이 방역조치가 원활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 유지해 소독보전을 도모하며, 아동·보욕시설은 시설이 휴원하더라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제공 유지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중지 조치 시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식사배달 사업 등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 내 외부인 출입·접촉을 업격하게 제한하되, 비대면 면회 허용 등 거주자·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는 시행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될 경우 치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며, 종사자 업무배체 시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한다. 여름휴가도 휴가기간을 6월 5주~9월 3주(12주)로 확대해 종사자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