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수도권도 증가세…지자체별 거리두기 조정
코로나19 비수도권도 증가세…지자체별 거리두기 조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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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단계 지역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3단계 기준 충족...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14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8.~7.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8,79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255.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55.7명으로 전 주(636.3명, 7.1.∼7.7.)에 비해 319.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00.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되며,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명→3.6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다. 다만 제주는 3단계의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에 있었으나 이번 주 중으로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로는 1단계일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