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종료 나이 만18세→24세 연장, 생계급여 직접 지급 추진
보호아동 종료 나이 만18세→24세 연장, 생계급여 직접 지급 추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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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며, 자립수당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와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보호받을 권리 ▲자립의 동반자 ▲자립생활의 버팀목 강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지원 ▲마음의 안정도 지원 ▲제도기반 수립 등 6대 주요 추진과제를 내놨다.

 

보호연장 강화

우선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엄격한 후견인 지정 기준과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 확충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소득 주거안전망 강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이 오는 8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2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또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에 나선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는 한편,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진로 진학 취업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하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법령 정비

정부는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이며,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