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7월 3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7월 3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7.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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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함께 보장해요!

○ 활동지원교육 안내

- 경기도는 관광약자의 관광만족도가 물리적인 관광 환경보다 관광업계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향상된다고 보며, 관광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행하고자 ‘무장애관광 활동지원교육’을 실시함.

- '무장애관광 활동지원'이란 모든 사람의 편안하고 안전하며, 만족도 높은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상황에서 관광약자별 맞춤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대표적으로 영유아 동반 관광객에게 대여용 유아차를 제공하거나 아기쉼터·가족 동반 화장실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음.

- 해당 교육과정은 19년부터 시작되어 ‘관광약자 개념, 응대시 주의사항 등’ 실전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함. 나아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방식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신청 사업장이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이에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 7. 5.(월) ~ 10. 8.(금)

* 신청대상 : 경기도 내 관광업계 종사자(관광안내소, 관광해설사, 관광지 종사자 등)

* 접수방법 : 경기광광포털 홈페이지(bf.ggtour.or.kr)

* 참여방법 : 인터넷교육 또는 집합교육 ※ 코로나19 방역지침 따라 탄력적 운영

* 교육내용 : 1회당 2시간 교육 / 무장애관광, 관광약자 정의, 관광약자 응대요령 등

* 기타 : 교육신청 사업장 대상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 무료 제공. (수료증 제공)

 

○ 학대는 지체 없이 신고! “국번없이, 1644-8295”

-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함.

-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각종 상담소 종사자 등’으로 장애인 학대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의무를 가짐.

-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하여 신고자 불이익 조치금지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짐.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민교육 : 장애와 인권 다양한 교육’ 운영   ※ 온라인 상시신청 가능

“우리 모두가 꼭 인식해야 하는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수교육 잊지마세요!”

• 교육명 : 도민교육

 - 경기도민, 복지종사자 등 교육요청에 따른 다양한 주제의 장애인인권교육 진행

• 교육주제 : 장애, 인권, 권익옹호, 차별, 학대, 인식개선, 관련법률, 인권딜레마 등

• 접수기간 : 2021. 4. 30. ~ 12. 31. ※ 온라인 상시신청 가능

•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선택 ※ 코로나19 고려한 Zoom활용 교육 가능

• 교육강사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강사 등

• 교육비 : 시간당 10,000원

• 문의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031-287-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