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적장애 여성 가해자에 엄중한 처벌 내려져야 해
인천 지적장애 여성 가해자에 엄중한 처벌 내려져야 해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7.15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권리주체로 보는 인식 중요해…

얼마 전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A양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10대 2명이 구속되었다.

가해자들은 A양의 옷을 벗긴 채로 폭행하며, 샴푸, 린스, 바나나, 변기통 물 등을 그녀의 몸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A양 어머니가 밝혔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구속된 가해자들은 자퇴거나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구속되면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괴롭힌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면서 스마트폰만 응시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상당히 마음이 불쾌했다. 가해자는 폭행과 동영상 촬영하는 식의 장애인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죄의식 없이 마음껏 장애인을 학대하고 스마트폰만 응시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 저변에는 인간의 다양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보다는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요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리며 이해할 기회가 더욱 줄어드니, ‘장애가 특성이 아닌 틀림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애인 학대의 토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한 장애학생에게 알기 쉬운 자료로 학습지도안을 바꾸는 교수 수정 하는 특수교사가 통합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공동으로 수업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는 장애학생의 욕구보다 예산 중심의 형식적인 개인별 교육계획 등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어울리는 통합교육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어머니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필자도 그랬으면 한다. 그런데 엄중 처벌하려면, 중한 죄를 지은 정도의 증거를 입증해야 하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까지 더해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가해자들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원무 / 자폐 자조모임 Estas / 회원
이원무
(자폐 자조모임 Estas / 회원)

이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100% 지우기에 생기는 일이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등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안을 세우고, 장애인 학대의 형량이 상당히 낮기에 형량도 높이는 등 양형기준을 높이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사법부의 정기적인 장애인식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되도록 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을 권리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국가는 통합교육 관련 예산을 마련해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더라도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한, 위의 대책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 학대를 범죄로 보지 않을 것이며, 학대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학대를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 우리 모두의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