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특혜ㆍ불공정 개선 나서
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특혜ㆍ불공정 개선 나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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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 지자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 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했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 채용 과정도 채용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한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