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항의투쟁에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무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익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항의투쟁에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무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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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익산시의 민간수탁 위임을 받아 익산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중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이하 사측)는, 콜택시 운전원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해고를 했다.

이러한 사측의 처분에 대하여 익산시청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사측의 처분에 공식적으로 무언의 동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해고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자, 사측은 불의한 목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원인 1인에 의한 2021년 5월 13일과 17일의 2회 민원을 근거로 민원이 심각해 해고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다.이러한 변명이 또 문제가 되니 이번에는 2020년 대비 예산이 2억 4천만원이 삭감되어 불가피한 해고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에 근거하여 현행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명시된 불가침의 권리이고, 노동조합 가입을 명분으로는 그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없음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인 익산지역의 장애인 다수가 아닌, 특정의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의심되는 1인의 민원 2건에 근거하여 노동자를 임의로 해고를 했다 함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해고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사측이 강력히 주장하는 예산삭감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부분 역시, 예산삭감으로 인한 책임은 경영자와 경영집단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경영자와 경영집단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전가해서도 안되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사측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강제해고는 해고의 명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부당해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짚어봐야 한다.

이번 부당해고의 주체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이다.

그들은 평소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해 항의를 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나이 먹고 장애가 있어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라. 들어올 사람 줄서있다’ 든지 ‘노동조합을 만들면 재수탁이 어려우니 알아서 해라.’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한다.

특히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가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행한 발언 중, ‘노동조합을 만들면 재수탁이 어렵다’는 발언은 이러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과정에 민간수탁의 주체인 익산시청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의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은 익산시청의 무책임한 행태와 방관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더욱 큰 고통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 법적 차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호 속에 장애인의 인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장애인 단체가 오히려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장애인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및 악덕 수탁기관 관리감독 촉구, 그리고 익산시청 규탄 투쟁에 무한의 연대를 선언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장애인 단체에 의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관행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쉼 없이 싸우고 투쟁하며 연대할 것이다!

2021. 7. 19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