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정서적 학대한 사회복지사 경찰 수사의뢰
인권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정서적 학대한 사회복지사 경찰 수사의뢰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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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에게 1년 이상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온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0대 남성 지적장애인 A씨의 모친은 해당 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A씨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심보가 못 됐다…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C씨에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싫어하는 김밥을 억지로 먹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xx같은 xx들, 도로에 왜 나와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거나 센터 이용인들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이같은 행위를 주 2~3회, 1년 이상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게된 장애인복지관장은 B씨에게 ‘자진퇴사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지난 3월 자진퇴사했다. 학대사건과 관련해 내부조사나 관련자 고발 조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 B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시장에게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