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경선공약 등을 수어로 볼 권리를 달라
정당의 경선공약 등을 수어로 볼 권리를 달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7.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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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현장에서,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경선후보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을 만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려 미디어나 영상을 통한 활동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에 자신의 경선공약을 수어로 올린 이는 없다. 유튜브 등 경선후보들의 SNS 계정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또한 일부 자막을 제공할 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이는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만이 아니다.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야 15명의 예비 후보자(영상이 공개된)들의 영상도 마찬가지이다. 15명 가운데 출마영상에 수어통역을 넣은 이는 1명이며,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이도 1명뿐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제1조 목적)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등’은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사회 모든 분야에 농인들이 수어로 참여하고 수어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경선을 비롯한 정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의 경선과정은 물론 20대 대통령선거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길 바란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자유롭게 정치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2021년 7월 2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