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7월 4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7월 4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7.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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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 현재 모집중인 청각장애인 지원사항

○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소개

 - 장애인은 아래 특성으로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더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취약특성(의사소통제약, 이동제약, 감염취약, 밀접돌봄 등)을 고려하여 쉬운 참조 안내서를 소개하고자 함.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대한 ‘장애인 고려 필요성’

- 감염위험 높음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일반적 예방수칙을 이행하기 어렵고, 보조인 등의 일상적 도움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장애인보조기기 및 점자 사용으로 물리적인 접촉 발생 등 감염위험이 높음.

- 감염피해 심각 : 감염시 기존 건강상태, 특히 호흡기 기능, 면역체계 기능,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관련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감염병 정보접근성 향상)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소통가능 체계 및 정보전달 채널을 운영함. (감염병 관련 1339 카카오톡, 수어통역, 음성파일 제공, 그림글자판 활용 등)

 - (이동서비스 지원) 시·도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를 지정하고, 장애인 요청(예약 등)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외에도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식료품 등 생필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를 지원함.

 - (감염병 예방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고위험군에 속하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질환특성에 따른 방역 매뉴얼 등을 반영하여 지원함.

  · 고위험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주요증상을 보일 경우, 무상검사 지원

  · 신장장애인은 코로나19 확진시 혈액 투석가능 병상파악 및 안전한 의료지원 연계

  · 현재 복용중인 약은 2주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대리수령 지원 등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개정판)】 부록으로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목차로 장애인·노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음.

 - ① 코로나19는? ② 코로나19와 관련된 말 ③ 코로나19, 이렇게 대처합니다. ④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아픈가? ⑤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면? ⑥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⑦ 더 알아두면 좋아요 ⑧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⑨ 코로나19로 격리해야 한다면? ⑩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접속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접속경로 : 질병관리청 > 법령·지침·서식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2판 (첨부파일 내 쉬운 안내서 포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① 2021년 하반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모집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만20세 이하 청각장애인, 신청하세요!”

   • 모집기간 : 상시신청 ※ 신청량에 따른 조기마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만20세 이하 청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의거, 장애 등록한 자

     - 단, 영유아(만5세 이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있을 시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언어·청능훈련)

     - 수술비 : 당해연도 수술 관련, 1인당 600만원 이내 수술비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저소득 신청자 우선 선발

     - 신청자 소득액 동일한 경우, 세대원 내 장애인 유무 및 세대원이 많은 경우 우대

   • 제외대상

     - 동일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 제출서류

     ①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 ② 재활훈련 수행계획서 ③ 관련 증빙자료(소득)

   • 신청방법 :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② 2021년 장애청년드림팀 국내인턴십 모집

   “바리스타와 NGO 인턴십에 대한 모든 것! 취업지원과 고용연계로 국내 취업 도전!”

   • 지원대상 : 만18세 ~ 만34세 청각장애청년 9명

   • 실습일정 : 2021. 9. 1.(수) ~ 11. 30.(화) / 총 3개월

     - 사전교육 : 2021. 8. 16.(월) ~ 8. 27.(금) / 총 2주

   • 실습분야 : 바리스타 또는 NGO 인턴십

   • 실습장소

     - 바리스타 인턴십 : 서울특별시 카페스윗 1, 2호점

     - NGO 인턴십 : 서울특별시 장애인 단체 관련 사업장

   • 지원내용

     - 카페운영 전반에 대한 인턴십 파견 : 세후 135만원 지급 (1일 6시간 근무, 4대보험)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 바리스타 1, 2급 자격시험 응시료 및 통역지원

     - 카페스윗 직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취업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2021. 7. 19.(월) ~ 8. 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장애청년드림팀 홈페이지(6dreams.org) 공지사항 내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소개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 등

     - 제출방법 : 이메일(dreamteam2005@hanmail.net)

   • 선발기준 : 지원동기, 의사소통능력, 바리스타 관련 경험, 서비스 마인드 등

   • 문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사업팀 / ☎ 070-4012-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