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비수도권도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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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3단계로 일괄  격상하고, 이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해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돼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해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누적된 감염원을 통한 일상 생활시설에서의 전파 확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중 25.9%).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제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서도 오는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것.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객실 정원 기준을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가능)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이벤트품이나 바비큐 파티 등은 금지하며, 홀대여는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정부는 대전(4단계 기준 충족)과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 선제적으로 4단계로 격상했던 강원 강릉시는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강원 양양군은 현재 4단계가 적용 중이고,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