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 필요"
인권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 필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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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또 지난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인권위 진정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그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해 2만 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을 구제할 뿐.”이라며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 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기간이 12년이라는 점, 아동 발달이론에서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기로 보고 있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에서 장기체류의 판단 기준이 짧게는 4년에서 길어도 10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구제대책의 대상기준은 지나치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 구제대책이 4년여 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종료 후에는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국내출생 여부, 나이, 국내 체류기간, 시행기간의 한시성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의 기회를 달리 갖게 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