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얼마나 안전한가?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안전한가?
  • 양동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8.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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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야
* 출처 :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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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시집가겠어?"

두 아들이 이미 초등학생인 여자선생님에게 막말을 던진 어느 장애인 보호자의 통화녹음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한 선생님은 이 장애 청소년이 휘두르는 주먹에 앞니가 부러져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예산상황이 어려우니 이번 달부터 직책수당은 미안하지만 못 드립니다."

엄연한 한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법령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도 기관의 예산사정에 따라 너무나 쉽게 급여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쉽게 들어 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지금도 노출되어 있는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복지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가 고민해보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안전의 유형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그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성차별적인 그리고 모멸감을 느낄만한 발언을 통화로 들은 한 여자선생님의 사례는 우리가 복지현장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여러 둘레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상황과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평범한 대화나 화법에서도 필요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여성 사회복지사에게 향할 때 그리고 전화통화의 상황에서는 좀 더 폭력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폭언과 모멸감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뿐더러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최소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대처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폭언의 상황에 놓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는 멘트를 미리 준비해서 매뉴얼화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통화를 끊어버리거나 그 자리를 회피해도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경험있고 책임있는 관리자가 바톤을 이어받아 적절히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내부, 외부 전문인력을 통해 이로 인해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를 상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흥분한 장애 청소년의 주먹에 앞니를 임플란트로 해 넣어야 했던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복지현장에서 얼마나 물리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과 클라이언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따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한 인권문제와 형사적인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어지간하면 '차라리 맞고 보상 받는게 속 편하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발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회피하고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적절히 도움을 구할 수 없기에 혼자 대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일이 커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실시간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촘촘한 CCTV,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진정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방어장비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신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다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과 더불어 필요 시 배상책임과 형사적으로 소송 시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코로나19 또는 다양한 기관 사정과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은 대개는 힘없이 처우에 있어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대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이것은 공무원 봉급의 90%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고사항으로 결국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고 급여와 수당을 주는 주체는 대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운영법인이므로 각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어쩌면 좋은 명분으로, 또 다양한 지역적 이슈와 핑계 등으로 가뜩이나 충분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불안정성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시대에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좋은 직장이라 쉽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도 꿋꿋이 열악한 처우에 복지현장을 지키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안전성을 보장받은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이 각자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자체, 운영법인, 최고 리더십들이 책임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맡은 역할을 책임성 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들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M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복지현장의 기성세대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어쩌면 '사명'과 '헌신'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복지사들과 일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복지현장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요?

책임 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많은 수퍼바이저와 리더십들이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버텨낼 필요 없는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복지현장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스스로 안전감을 느낄 수 있어야 그들이 돕는 많은 사람들 역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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