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변경...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장애인거주시설,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변경...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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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시설 로드맵', 시설 폐쇄 아닌 거주시설 개편에 방점
통합공공임대주택 5% 장애인 우선공급,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인권침해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설 폐쇄’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이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4년 만에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오는 2041년에 마무리하는 ‘20년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한다.

정부 '탈시설 로드맵', 시설 폐쇄 아닌 거주시설 개편에 방점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추진배경에 대해 거주시설보호는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로부터 격리, 반복적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으며 고령화와 1인가구화로 인해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의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 정책’이라고 밝혀 ‘시설폐쇄’가 아닌 ‘거주시설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내년부터 시설에서 살고있는 장애인에 대해 자립지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역거주 우선 지원을 한다. 또 장애아동은 그룹홈 등 가정형 돌봄을 우선하며, 성년이 되면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에서 나오기 전 지역사회 거주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예측해 자립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퇴소전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5% 장애인 우선공급,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비수도권 5%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내년부터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립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급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재 울산과 세종, 충남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는 5백~13백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자체 별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운영 표준화를 꾀한다.

또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권 자격이 안돼 지역사회로 못나오는 이들을 위해 내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고, 장애인 수급자가 소득활동 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별도가구인정 등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지역사회로 나온 이들을 위해 사례관리사를 배치한다.
이들은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생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주거유지서비스 신규모델을 개발하고, 식사 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시설-자립지원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간 1:1 결연 및 정기 합동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립생활 정보공유, 동료상담 등 교류를 늘리고,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를 파견해 퇴소 전 준비과정 지원 및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생활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시설 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거주인에 대한 분리수단으로 활용되던 거주시설 체험홈은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설 내 거주인들이 지역사회 거주이전 중간단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변경
인권침해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설 폐쇄’

거주시설의 변화도 이뤄진다.
우선 ‘장애인거주시설’의 명칭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을 기능을 변환한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주택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시설변환 모델 제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주장애인 보호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를 공모 및 선정해 3차년에 걸쳐 거주인, 종사자, 시설 전환 과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반 아파트 등 가정집 형태에서 1인 1실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인원과 설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시설에서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로 기준을 나눴으나, 내년부터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충남 정심원, 경기 가평 꽃동네와 같이 200인 이상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주시설을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민간-공공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곌르 구축하기 위해 (가)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장애계가 요구한 ‘중앙탈시설지원센터’대신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범할 이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 연구사업,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지원을 총괄한다.

광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와 부산시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의 효과성을 분석, 검증해 표준모델을 마련해 타 지자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 전달체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 전달체계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

‘사회적 장애’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산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을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한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