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탈시설 로드맵은 시설서비스 재편에 불과"…'장애인탈시설지원법' 조속 통과 촉구
"문 정부 탈시설 로드맵은 시설서비스 재편에 불과"…'장애인탈시설지원법' 조속 통과 촉구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8.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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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설서비스 재편에 그쳤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일 성명을 통해 “신규시설설치금지,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설장애인에 대한 매년 의무적 자립지원조사,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 변화를 위한 시작은 의미있다.”면서도 ‘무개념한 탈시설 로드맵과 권리라고 평가절하 했다.

전장연은 “노르웨이 정부의 경우 시설해체법까지 제정하면서 시설 기반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변화를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은 발달·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들로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전장연 “탈시설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예산 구체화 없어”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택과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번 탈시설 로드맵 역시 로드맵 실현에 필요한 예산 증액 없이 꼴찌 수준의 기존 장애인예산만으로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자립정착금을 얼마나 확보하여 지원할 것인지,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확보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3만여명의 발달ㆍ중증장애인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갇힌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으로 또다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설에서 모든 일상을 통제받으며 자신의 존엄을 박탈당한채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마무리 기간의 20년은 1980년대부터 서구유럽에서 이루진 탈시설의 기간을 2021년 현재시점에서 돈으로 계산한 산수에 불과하다.”며 “20년 후의 탈시설 지원계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내야 하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제시된 것처럼 10년 내 탈시설 정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공동거주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그룹홈은 탈시설이 아님을 명확하게 했다.”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 주요 추진 방안은 사실상 '시설소규모화'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1인 1실을 보장하고, 장애당사자가 개별 분양·임차 계약 등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과 주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기본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미 탈시설의 역사는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계획이 그 변화의 역사에 힘이 되는 시작이길 바란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 “탈시설 용어 기피, 기본권 침해하는 시설중심 복지 패러다임 반성 안보여”
최혜영 의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로드맵의 아쉬움과 조속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요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 국정과제였으나,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 로드맵은 3년을 훌쩍 넘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이뤄져 연속성 있게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였어야 할 지원센터의 이름이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라는 완곡어법으로 대체됐다.”며 “지역사회통합이나 주거전환은 탈시설의 대체어가 될 수 없다. 탈시설이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설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용어이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선언에 그치거나 모호했기 때문에 장애 가족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자립을 위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보장해야만, 어제 발표된 로드맵에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며, 시급하게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 역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의를 ‘시설을 변화시키는(Reform) 일련의 지원정책’으로 명시했는데, 시설서비스의 재편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탈시설이어야 한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하여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탈시설 준비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보호자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탈시설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정부를 향해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어제 정부가 응답했다.”며 “국회도 로드맵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 통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