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96만 명에 1인당 10만 원 국민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296만 명에 1인당 10만 원 국민지원금 지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8.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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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늘(24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오는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