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회복지사가 누려야 할 3가지 권리
초보 사회복지사가 누려야 할 3가지 권리
  • 양동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9.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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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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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설명이 필요없는 오피스 드라마 <미생> 의 어록을 누구나 한 두개쯤은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새로온 신입사원이 낙하산이라고 오해하고 모든게 미워보였던 오과장은 혼자의 힘으로 이리저리 발버둥 치던 장그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합니다. 우연히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입사원 장그래가 수퍼바이저인 오과장에게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한 마디를 던집니다.

"혼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모르니까 가르쳐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신입사원 장그래의 이런 고백을 혹시 우리의 주위에서 보고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눈여겨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지 않았던 가운데 복지현장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수많은 초보 사회복지사들은 혼자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지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곳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칼럼을 클릭한 당신에게 초보 사회복지사로서의 누려야 할 3가지의 권리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충분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보 사회복지사에게는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초보 사회복지사의 마음과 몸을 함부로 하지 않을 안전함 그리고 한 기관과 조직의 근로자로서 적법하게 약속한 급여와 수당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적인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사안을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과 활동하는 공간 안에 예방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따라 급여와 수당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그룹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운영법인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는,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입사원 장그래의 고백처럼 처음 복지현장에 발을 내딛은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만으로 당장 업무를 적절하게 해낼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대 혼자 해내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배워나가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한 수퍼비전 아래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실패와 질책이 두려워 했던 대로 해야하거나 책임지지 않을 범위와 안전한 방식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최소 3년까지는 해당 수퍼바이저의 업무범위와 책임의 재량 내에서 면책 특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역량을 최대한 계발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충분히 수퍼비전을 받을 권리입니다.

 초보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등 교과목을 배우면서 실제 복지현장에 나가게되면 수퍼바이저로부터 충분한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입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수퍼비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거나, 수퍼비전을 제공해야 하는 수퍼바이저들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수퍼비전 그리고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은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을 제대로 배우고 한 사람의 사회복지 실천가로 성장하고 자리잡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복지현장의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 주기를 꺼려하거나 회피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수퍼비전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초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들은 건강한 수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수퍼바이저들을 훈련시키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생>의 신입사원 장그래의 대사처럼 우리 복지현장의 초보 사회복지사들 역시 충분히 가르침을 받을 권리와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복지현장에 진입한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잘 적응하고 우리 기관과 조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인재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관과 조직에 훌륭한 수퍼바이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위와 같은 권리가 잘 보장되는 복지현장이 되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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