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지 않는건 사회복지인의 사명"
"변하지 않는건 사회복지인의 사명"
  • 이두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승인 2021.09.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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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7일, 세기 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철학이 제도로서 구현되었다. 국기법은 조건부 수급이라는 근로복지를 전제하는 모순된 측면이 있어 당시에도 논쟁이 치열했지만,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명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IMF시기, 전대미문의 국난에서 대량실업과 빈곤층 증가를 댓가로 경제회복을 꾀했던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은 필연적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권리로서의 복지'를 논하기에는 복지인프라가 매우 척박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더불어, 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증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연동된 것이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명명되었다.
취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했다. 9월 지차체에서 열리는 복지기념행사는 사회복지사업법 15조2항에 근거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전보다 더 복지영역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재원과 더불어 민간의 자원확보와 능동적 지역사회 복지활성화가 요구되었다. '지역복지'라는 실천방식이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었다.

지역복지에서 '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과 '자원'은 같은 관점으로 여겨졌다. 국가주도의 사회복지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과정은 기존 복지의 부족함을 매우는 '대리인, 부품'의 속성이 컸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현장에서는 지역복지에 대한 본질적 실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자원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아닌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이었다.

응용학문이라는 담론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부재에 대한 반성적 고민이 있었다. 학계에도 관련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계의 연구가 진척되었다는 의미는 현장의 실천과 고민이 반영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두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21년 9월 7일,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1999년 9월 7일 이후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권자로 바뀐지 22년이 되었다. 공공주도 복지에서 민간위탁 복지로, 그리고 민관협력의 강화로 지역복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오고 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과 현장민주주의는 그래도 개선(이 진행되고)되고 있다.

나는 오늘날, 수급권자의 삶의 질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삶의 질과 달라졌다고 믿는다. 그래서 2021년의 사회복지의 날의 의미가 2000년의 그날과 달라졌을거라 믿는다. 오늘의 사회복지인은 달라진 의미속에서 실천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믿는다.

현재, 우리가 만나는 빈곤은 가난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 관계,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IFSW에서는 2020-2030년 아젠다 중 첫 2년의 의제로 Ubuntu(I am because we are)을 선정하였다.

그 어느때보다 우분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건 사회복지인의 사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