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9월 3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9월 3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9.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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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 현황 보고서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2020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 : (’19년) 4,376명 → (’20년) 4,208명 ※ 전년 대비 3.8% 감소

  ·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 中 ‘학대판정 건수’ : (’19년) 945건 → (’20년) 1,008건  ※ 전년 대비 6.7% 증가

- 학대 피해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 69.6%, 지체장애인 9.8% 순으로 나타남. (10명 중 7명 해당)

- 노동력 착취사례 :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 / 장애아동 학대사례 :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

  ·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29.9%(378건),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등

  · 피해 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어 실제 학대판정 건수보다 학대유형 건수(1,264건)가 높음.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순으로 나타남.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 : (’19년) 253건 → (’20년) 331건 ※ 전년 대비 6% 증가

  · 동거인, 이웃, 지인, 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 : (’19년) 365건 → (’20년) 420건 ※ 전년 대비 3.1% 증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 : (’19년) 321건 → (’20년) 251건 ※ 전년 대비 9.1% 감소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장애인 거주시설 14.9%로 나타남.

- 학대 의심사례(2,069건) 중 신고의무자 신고건은 35.2%(728건),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은 64.8%(1,341건)으로 나타남.

 

○ 장애인 학대신고 활성화,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호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1.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추가 등

  - 상습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할 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강화

2.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 장애인 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권익보호

3.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수료 및 결과 제출 의무화

  - ’21년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를 실시하여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학대신고 체계 운영

4. 장애인 학대 근절 및 예방체계 구축

  -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시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확대 상황에 신속히 대응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발간)

  - 발달장애인 및 대국민 대상 홍보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뉴스, 홍보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 제작 및 배포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한국장애인재단, 2021년 긴급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재난·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지원예산 : 건당 최대 300만원

• 지원 요청사유

  - 자연재해, 재난피해(화재, 태풍, 홍수, 지진 등)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원항목

  - 의료비, 생계비, 주거환경개선 지원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사유

• 유의사항

  - 개인적인 가계부채, 빚, 채무 상환 목적 신청은 지원불가

  - 이전에 재단에서 긴급지원 받았던 수요자는 신청불가

  - 간병비의 경우 의료비 지원 불가

  - 이주를 위한 주거환경개선비는 신청불가(예 : 보증금) 등

• 신청기관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연 기준, 기관당 1명 지원)

• 접수기간 : 2021. 3. ~ 12. / 연중수시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괄 이메일 접수

               (Planning@herbnanum.org)

• 제출서류

  - 신청기관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사본

  - 긴급지원사업 신청서(재단양식), 견적서 등 지원금 활용계획서

• 문의 : 한국장애인재단 / ☎ 02-6399-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