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 예산 아쉬움 남아…인권 감수성 지닌 이용자 중심 기재부로 거듭나길
내년도 장애인 예산 아쉬움 남아…인권 감수성 지닌 이용자 중심 기재부로 거듭나길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9.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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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22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사업이 있었고, 그중 눈에 띄는 예산을 ‘현장 공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소개했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소득기준 조건 삭제, 중증장애아 돌봄 시간 확대, ‘저소득층 발달장애 정밀검사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보며, 약간 아쉬운 감이 들었다. 중증장애인 돌봄 시간 확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중증장애아 가정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일단 돌봄 시간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긴 하다. 하지만 연 840시간을 하루로 환산하면 약 2~3시간 정도가 된다. 실제 장애아동의 평균 돌봄 시간이 평일에는 12.34시간, 주말에는 18.43시간임을 고려하면 지원시간이 늘긴 했지만, 중증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돌봄 인력의 월평균 수당이 2015년 기준 월 60만 9,474원으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다. 지금은 조금 올라갔을지도 모르지만 월평균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여전하다. 돌봄 인력들은 1인 평균 20건 이상 응대하며 월 3,000건 이상의 활동일지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등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제도 예산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예산을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에 맞추어야 하는 등 장애인가족지원제도를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제도로 재설계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발달장애 정밀검사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하위 50% 초과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빠졌다. 발달장애인법 제23조 2항에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에 성인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장애 진단비용에 대한 국가, 지자체 차원의 비용지원이 없다.

그리고 이 역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가 아닌 소득수준과 예산에 기반한 제도다. 더군다나 이 제도의 시행목적이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사업으로 연계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폐성 장애의 경우 무리한 행동치료까지 연결될 소지가 있는 걸 보면 이는 비장애인 시각에서 바라본 사업이다.

소득수준 조건을 삭제하고, 진료비 지원에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이 제도가 장애특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시각이 장애를 특성과 다양성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에 있어 소득요건을 삭제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이다.

이원무(자폐 자조모임 Estas 회원)
이원무
(자폐 자조모임
 stas 회원)

중증장애아 돌봄시간 확대나 ‘저소득층 발달장애 정밀검사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성격의 예산은 결국 제공자 중심의 예산이다. 이를 현장 공감 예산으로 기재부가 소개한 걸 보면 아직도 기재부는 제공자 중심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현장 공감 예산’이라 쓰고 ‘제공자 중심 예산’으로 읽는 형식이다.

그러니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확대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예산증액 등에 상당히 인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에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제고 그리고 재정 및 인권 전문가를 기재부로 채용하여 인권 감수성을 지닌 이용자 중심의 정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