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노복 위탁계약 해지 통지
광명시, 하안노복 위탁계약 해지 통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9.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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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노복 감사 결과 ▲물품 유용에 따른 수탁기관 의무 위반 ▲직원 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하안노복 인테리어 공사 부적정(총4건, 총계약금액 6천7백여만원, 4건 분리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건설업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전자결재시스템 미사용 예산 낭비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와 정직 1명의 신분상 조치, 6건의 회수 보전 등 조치
하안노인복지관 전경

하안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승철, 이하 하안노복)이 광명시로부터 계약 해지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지난 27일 하안노복에 오는 12월 31일부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이사장 조승철)위탁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했다.

광명시는 당초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수탁 법인으로 선정했으나, 최근 진행한 광명시 감사결과 직원 내부고발 등을 종합한 결과 하안노복의 위탁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하안노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 유용에 따른 수탁기관 의무 위반 ▲직원 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하안노복 인테리어 공사 부적정(총4건, 총계약금액 6천7백여만원, 4건 분리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건설업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전자결재시스템 미사용 예산 낭비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와 정직 1명의 신분상 조치, 6건의 회수 보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하안노복이 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간섭파치료기와 공기압마사지기, 적외선조사기 등의 복지관 소유 물리치료장비 5개를 하안노복 관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수개월동안 대여하고, 복지관 물리치료사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하안노복 측은 “매주 진행하는 찾아가는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리치료장비를 매번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동한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감사담당관실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은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 광명시청 ‘광명시장에 바란다’코너에는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직원복지는 없다”는 제목의 내부 고발 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는 △매일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해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오전 9시부터는 회의때 돌아가며 기도를 하게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야근 및 주말근무가 일상이라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광명시 감사결과 하안노복은 2019년 7월 개관 이후 채용공고를 44회 실시했으며, 직원의 평균 근무월이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7명의 정원 인원 중 관장과 부장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 1일 노인복지과에 하안노복에 대한 행정처분, 위·수탁협약 해지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노인복지과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위탁 해지를 결정하고, 지난 27일 하안노복의 위탁법인인 지역복지봉사회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