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가노인센터에서 정부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호봉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 수당 관련해서 기안에는 100만원 정도 명절 수당 지급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제 통장에 명절수당이 들어왔고 이후 50만원 나머지 제외 기관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보내줬는데 나머지 약 5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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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노인센터에서 정부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호봉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 수당 관련해서 기안에는 100만원 정도 명절 수당 지급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제 통장에 명절수당이 들어왔고 이후 50만원 나머지 제외 기관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보내줬는데 나머지 약 5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