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0월 3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0월 3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10.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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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주요제도 변화안내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주요제도 변화안내

아래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임.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 제2조의제4항

<아래에 해당하는 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정의함.>

  형법의 살인,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권리행사 방해(강요),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재물손괴,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알선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②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 제59조의3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법제2조제4항)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에서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하게 됨. 또한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직원의 관련범죄 등의 경력을 확인해야 함.

③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 제59조의4제7항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함.

④ 피해자 변호사 제도도입 : 제59조의15

 - 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 제88조의2

 -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제90조제3항제3호의6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보제공 기관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2021 장애인 E-스포츠대회 D-war 개최

“적당히는 없다! 2021년 장애인 당사자 대회“

• 일시 : 2021. 11. 20.(토) 10:00 ~ 18:00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 종목 및 부문

  - 리그 오브 레전드 (개인전, 12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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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 본선인원 및 시상내역 등 자세한 내용 공지 참조

  - 한국장애인연맹 또는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장애인e스포츠대회 D-war’ 참가신청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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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장애인연맹 / ☎ 02-3147-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