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해당)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포괄적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및 2차 장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이는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으나 의료비 부담, 이동불편, 의사와의 짧은 대면시간, 장애이해 부족 등 의료적 접근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시행됨.
-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 개요
○ 경기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관'
- 해당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로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보'는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안내
“몇 년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눈이 심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으로 적응 중이신 아버지를 위한 복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재활서비스 제공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 심리 및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 훈련 등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 지원 :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회적응 지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점자악보 제작 및 보급, 음악교육 및 공연사업 등
- 장애인 보조견 지원 :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장애인보조견 지원 등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문의하여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