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은 이용자 아닌 시설장이 나서야
사회복지사 인권은 이용자 아닌 시설장이 나서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6.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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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천복지컨퍼런스 김수정 교수 발제문

2019 인천복지컨퍼런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 '인권, 부당한 구조와 생존 사이: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을 주제로 한 김수정 교수는 “인권 강의를 하다보면 ‘이용자의 인권이 먼저인가,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이 항상 나오는데 잘못된 질문.”이라며 “사회복지사와 일반시민, 이용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무자는 나다. 반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보장은 시설장이 해야 한다. 또 법인과 관련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보장 책무는 국가가 해야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니 자꾸 이용자와의 어떤 권리 충돌을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폭력행위라든지 부당한 행위는 못하게 하는게 맞고, 다만 내가 누군가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혹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용자가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며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인권이 충돌한다고 느끼고 ,누군가 차별받은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인권 침해의 가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인권이야기를 할때는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감수성과 역량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일하고 있는 시설이나 법인, 지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바뀔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