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덮은 불합리한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관장이 덮은 불합리한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나무숲
  • 승인 2019.07.01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궁금합니다.

1) 상근직 기관장의 대학강의 시 근태 적용 범위

매주 1회 (15주~16주) 대학강의 출강으로 출근하지 않음. 이런 경우 휴가처리해야하는지, 기관 내부 승인으로 휴가처리하지 않고 강의 가능한지.

타 직종에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부분이 가능한것인지. 근로시간에 타 직장에서의 근무아닌지요.

2) 중간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시간외 수당 신청 후 미 근무, 실제 신청한 시간보다 조기 퇴근 후 수당은 모두 수령. 더불어 출퇴근 시간의 미준수 및 근태불량 (셀프퇴근, 조기퇴근, 잦은 지각 등)

3) 연월차 초과 사용 후 퇴사 시 급여 지급 기준
연간 부여되는 연차, 월차를 모두 사용후 -(마이너스) 연차, 월차 사용
예) 2019년 연차 15개 발생 ----> 현재까지 연차 30개 사용 ---> 초과 사용연차 15일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의 경우 퇴사 전 급여지급시 삭감해야하는지?
기관 승인에 따라 상관없는지? 만약 상관없다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과부여된 연차에 대한 급여 지급이 정당한지.

4) 지원사업 예산 부당 사용
간식비로 책정한 예산을 지역 상점에 선결제. 실제 물품은 구입하지 앟음.
선결제한 비용으로 직원식사 또는 타 사업 및 활동에 공유하여 사용

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모두 지시하고 승인하니 직원들도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해할뿐 묵인하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런 경우 어떤 조치나 절차,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