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이후 시설 노동자의 노동권, 국가에 공공의 과제로 요구해야
탈시설 이후 시설 노동자의 노동권, 국가에 공공의 과제로 요구해야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07.0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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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조 6월 소식

사회복지노동조합입니다.

6월 14일 사회복지정책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이에 맞춰 노동조합도 사회복지현장을 바꾸는 10대 요구안과 사회를 바꾸는 10대 요구안 등 차별화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소식지와 피켓을 만들어서 행사장 입구에서 사회복지 노동자 여러분을 만나뵈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노조 홈페이지 웰페어유니온쩜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와 교섭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힘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소개한 사회복지119 밴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 내 갑질과 괴롭힘,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는 것이겠지요. 119스탭들이 법률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시설 비리 제보와 관련해서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 도움을 드리면서 지자체 관련 부서와 해당 법인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사회복지119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시설비리 등이 있었던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시설폐쇄, 위수탁법인 변경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와 복지시설이 지녀야 할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체제에서 민간법인에 과도하게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을 뿐더러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어떠한 재검토가 없었던 태도가 곳곳의 사태를 키워왔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 6월 4일은 10년 전 석암재단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농성을 시작한 한국탈시설 운동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장애인단체가 탈시설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을 두고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시설협회의 입장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체제 자체가 분리, 낙인, 차별을 양산하므로 시설은 탈시설 정책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탈시설은 그야말로 메커니즘을 바꾸는 일이고, 이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시설이 없어지면 일하는 노동자는 어떡하냐는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저 탈시설을 반대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당사자와 함께하는 노동자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시설 운동을 적극 옹호함과 동시에 노동권 보장 또한 공공의 과제로 요구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닐까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자면 노조와 사회복지연구소 물결과 함께하는 여성주의 학습모임이 한 달에 1,2번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