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암재단 종사자 장애인 폭행, 사실 확인"
대구시 "청암재단 종사자 장애인 폭행, 사실 확인"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2.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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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차연

지난해 10월 청암재단 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5일간 동구청 및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2021년 청암재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재단 운영 거주시설 1곳 폐지, 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0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폭행사건, 법인 기본재산 매각,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져 △대구시 △동구청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법인 및 시설(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전자료를 검토하고, 법인 및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행했다.

이용인 폭행, 외출제한 등 확인...매각대금 쪼개기 의혹 사실 아닌 것으로

인권실태 점검결과, 여성장애인 외출제한, 이용인 폭행 및 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진술 등 관계 자료가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시설의 위생,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의 생활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 이용인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됐던 ‘매각대금 쪼개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1월 ~ 2021년10월까지의 법인 후원금 용도 외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각대금 쪼개기는 사실이 아니었으나, 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무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확인돼 여입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집합건축물은 재건축사업에 편입돼 주변시세(최대2억2천만원)보다 높게 매매계약(3억원)이 이루어졌으며, 비지정후원금(2억원)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사항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동구청, 올해 내 청암재단 거주 장애인 20명 이상 탈시설 지원

대구시와 동구청은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해묵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을 연내 20명 이상 지원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통해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1개를 폐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사업기간 2022~2024년, 3년간) 및 대구시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을 통해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최대 24시간 제공, 낮생활돌봄센터 운영, 야간순회서비스 실시,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수급자 특례가구인정,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존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탈시설 장애인자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가칭)‘대구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로 인한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동구청, 법인 및 시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종사자들의 고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