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김미애 의원,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안 철회하라"
전장연 "김미애 의원,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안 철회하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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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장애정도가 심해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할 경우에 한해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의 고통은 현실이지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일은 활동지원제도 도입의 취지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립생활 권리와 충돌된다.”며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수행하게 한다면 다시금 국가가 장애인의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 하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통제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들의 기피 현상은 국가의 책임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가족에 떠넘기는 더욱더 무책임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활동지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