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장애아동 쉼터란?
- (사업목적)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시설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전용 쉼터 신규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
- (2022년 계획)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예정임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주요 내용
-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해야 함.
-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 [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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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제 : 장애인 건강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 교육대상 :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담당인력 및 도내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
• 교육일정 : 2022. 5. 13.(금) 09:00~17:00
• 교육방법 : ZOOM(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진행)
• 교 육 비 : 무 료
• 신청기한 : ~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구글 접수 (https://moaform.com/q/D8yfox)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http://grdhc.org) 참고
• 문 의: 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담당자 (☎070-4104-9614)
[누림센터] 「2022년 제1차 누림 컨퍼런스」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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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서비스 지속·확대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방안
• 일 시 : 2022. 3. 31.(목) 10:00~12:00 (2h)
• 대 상 : 장애인 보건의료·복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진행방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튜브’ 실시간 생중계• 신청방법 : 구글 접수 (https://forms.gle/ts283dngcYPq2t7B6)
※ 자세한 사항은 누림센터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공지사항 참고
• 신청기간 : ~ 2022. 3. 28.(월)까지
• 주최·주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문 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전략기획팀 (☎031-299-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