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서관에서 장애인 도서관의 분리는 도서관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출발점이다!
국립도서관에서 장애인 도서관의 분리는 도서관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출발점이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3.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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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된 도서관법 제43조는 도서관의 책무로서 도서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5조에서는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의 역할을 담당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을 규정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 도서관으로 승격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던 박양우 전 장관은 현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250만 장애인들이 지식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격려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점차 장애인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도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차 기관 승격 후 대체자료 제작 비율은 일반 출판물의 1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어두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아래에 있어서 오롯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 개발과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독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나 쉬운 글과 그림으로 된 책을 개발하는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국립도서관 아래에 있는 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어두운 측면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공간적으로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으며,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 개발과 서비스 지원 그리고 접근성을 위해서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역마다 있는 공공 도서관들이 장애유무, 연령, 인종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도서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22. 3. 22.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