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인권위 진정한 직원 부당 징계...시정 권고했으나 일부수용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인권위 진정한 직원 부당 징계...시정 권고했으나 일부수용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3.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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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이 시설의 법인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내린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던  A씨는 이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을 시설장이 방해해 거주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하고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자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8월 20일 이 시설과 시설의 상급기관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장에 경고조치 ▲운영 중인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진진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예방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은 해당 시설이 폐쇄돼 경고 등 인사조치가 불가능하고,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개선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신부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시설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경고나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16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산하 사회복지시설이 20여 개에 달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진정 등을 사유로 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시설장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