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확진 종사자, 격리기간 3일로 단축
요양병원·시설 확진 종사자, 격리기간 3일로 단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3.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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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확진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돌봄인력을 보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 발생은 3월 첫 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3월 중 32.7%에 달하는 등 여전히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에 주사치료제(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요양시설은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중증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적극 병상을 배정하여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요양보호사 실습생, 돌봄 보조인력 활용
요양시설 직접 돌봄 종사자, 격리 7일->3일로 단축

요양보호사, 간병인 및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의 현장실습생을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확진자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확진됐을 경우 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의료인력 및 직접 돌봄 종사자로 3차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증상이 호전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시설 내 사정으로 조기 복귀한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기존 격리통지 기간만큼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내 접촉자일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무증상인 경우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